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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학대해 뇌출혈로 의식불명…계부·친모 구속 송치

계부, 아동학대 중상해·아내 폭행 혐의

친모에게는 상습학대·방임죄만 적용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사진 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오른쪽)가 지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 등 증상으로 의식불명에 빠트린 계부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8·남)를 검찰에 송치했다. 친모 B씨(28·여)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공동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거쳐 C군(5)에게 뇌출혈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는 A씨에게만 적용했다. 또, A씨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를 3~4차례 폭행해온 사실도 추가 확인해 폭행 혐의로도 입건하여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C군이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은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해오고, A씨가 C군을 학대하는 것을 방임해 온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편의 가정폭력 탓에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4월말부터 6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30분경 C군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을 진료한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 부부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B씨 역시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C군의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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