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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타다 사망, 보험금 '0원'

2015년 사망 사건서 법원 '대여업체 책임 없어' 판결

지난해 자동차-킥보드 사고 1,447건...2017년의 8배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망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북 전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게 킥보드 이용법 교육이나 헬멧 등의 안전 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유족들은 대여 업체에 보험금 1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에 총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전교육의무 불이행 등 대여업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대여자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봤다. 해당 대여 업체는 점포에 ‘운행시 필수사항’이라는 게시문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 장비 착용 의무를 알렸고, 점포에서 안전모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대여 업체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경제DB




법원은 “A씨가 자의적으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점, 전동킥보드에 어떠한 기계적 결함도 없었다는 점, 평지에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데도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했던 점”을 지적하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자동차 대(對)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의 8배인 1,44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도 8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간 벌써 777건이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16억원에 육박했다. 사고를 당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성별은 남성이 73%였으며 연령대는 20대·30대가 각각 38%·24%를 차지했다. 이용자가 많은 20대 남성 중에서 사고도 잦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는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건널 때(26%),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26%) 사고가 빈번했다.

분석 대상 영상 127건 중 111건(87%)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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