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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0명에 6,000억 지급…농협 퇴직금 '논란'

[2021국감]

■최인호 의원 '농협 퇴직현황' 분석

1인당 5,000만원 전직 지원금도

권익위 제외 권고에도 징계자 포함

농협중앙회 외경/연합뉴스




농협중앙회와 관련 자회사에서 최근 3년간 지급된 명예퇴직금이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은 정년까지 3년간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반면 명퇴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28개월 치의 특별퇴직금을 주고 1인당 5,000만 원의 전직지원금까지 지급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퇴직 현황’에 따르면 3년간 농협의 명퇴 인원은 총 1,973명으로 특별퇴직금 규모는 6,15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명은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 기간이었음에도 명퇴를 했다. 또 5명은 징계 기간 중 명퇴를 하면서도 특별퇴직금 총 8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직 유관 단체에 권고했으나 농협은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승진 제한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취지에 맞게 명퇴 수당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이 88.8%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있었다”며 “더 이상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농협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퇴 인건비는 과도한 반면 임금피크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3년간 농협의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다른 금융회사를 포함해 일반 기관이 임금피크제 선택 직원에게 평균 70~80%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농협은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 명퇴가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탓이다. 명퇴 때는 3년간 일하지 않아도 3년간 일하는 만큼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 인위적인 인력 구조 재편을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농협이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다며 과도한 명퇴를 종용하는 게 아닌지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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