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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하려면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 등 인건비 대폭 인상땐 부작용 반복

혜택·피해 예상 근로자 규모 산정… 통계·연구 따른 과학적 접근 필요


1980년대부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유경쟁을 북돋우는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이 유행했고 2010년대에 와서는 대부분 시장경제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정도로 경제양극화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치는 심각한 현상이 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양극화 해소의 한 방안으로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를 수년 전부터 주창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소득주도경제성장의 논쟁이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노동정책 이슈는 최저임금제도다.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system)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하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저임금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경제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각국별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동안 산업별 노사협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오던 독일은 올해 연방최저임금을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시도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공언했고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6월 말께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노사정 간의 진통 끝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노동시장에서 인위적인 충격을 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가 파산하거나 기업이 인건비의 상승을 견디지 못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인해 집단해고를 겪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경비원이다. 아파트경비원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지만 현장근무가 필요한 감시단속직으로서 2011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적용 받았고 2012년부터는 90%,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 받게 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경비원들을 자동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아파트경비원들은 대량해고를 겪게 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원의 총수가 4만1,000여명 감소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또 다른 경제적인 약자의 희생을 초래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사회적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최저임금의 인상만으로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완벽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왔다. 최근 2년간에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7%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움을 받는 근로자와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규모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노사 간의 밀고당기기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좀 더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 인상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폭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진정한 기폭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상력보다는 정확한 통계와 엄밀한 연구분석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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