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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땐 총파업"

택시업계 "전국 25만 회원 상경 투쟁"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경우 택시 업계가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21일 오후 전국 택시 4개 단체와 16개 시도 대표 등은 송파구 신천동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25만 택시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파업 일정과 기간 등은 22일 이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택시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업계는 정부로부터 연간 1조9,000억원가량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대중교통 법제화가 아닌 과잉 공급 문제 해결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며 택시법에 줄곧 반대해왔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서더라도 택시법이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가운데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해도 재의결을 통해 택시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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