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사업자가 천연석의 특성과 흡수성, 변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야 함에도 주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고 천연석의 흡수·변색 문제를 입주 전 사전 검사 시에 확인해 소비자에게 사전고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SK건설이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 부위에 발수제를 발랐지만 흡수ㆍ변색이 계속 발생하고 발수제 도포로는 근본적인 하자를 제거할 수 없어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액으로 옵션 계약금 중 주방 상판 비용의 3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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