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법원 "재능교육 일방해고 부당"

“재능교육 측이 해고 일방통보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무효”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습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학습지 노조)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 9명이 중앙노동위원장과 재능교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재능교육의 계약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된다”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교사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회사 측의 행위는 교사들이 학습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계약해지 통보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학습지 노조의 재능교육지부는 지난 2007년 재능교육 측과 수수료율 조정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들 중 경력이 오래되고 장기간 꾸준히 회원수를 늘려온 교사들이 오히려 최대 100만원까지 깎인 수수료를 받게 되자 노조가 반발, 집회를 여는 한편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계속 요구했다. 재능교육 측은 이에 불응했고 오히려 노조활동을 한 교사들에게 위탁계약해지 통보를 하자 노조 측은 중노위에 두 번에 걸쳐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심판을 냈지만 모두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