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리나 니켈로 가짜 은수저를 만들어 팔아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71)씨와 이씨의 부인, 딸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집 지하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함량 미달인 가짜 은수저를 만든 뒤 딸 이모(36)씨가 일하는 경기도의 한 백화점과 종로 귀금속 상가에 납품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 은수저의 경우 순은만을 채취하기 위해 다른 은제품과 함께 녹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함량 미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가짜 은수저의 제작원가는 1벌 당 1만5,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고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 20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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