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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박동렬 세무법인 호람 회장에게 문건 내용을 알려준 이 가운데 청와대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박씨에게 관련 얘기를 알려준 이가 비밀회동에 참여한 이가 아닌 다른 인물로 확인되면서 해당 문건이 진실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일 최근 박씨에게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알려진 청와대 비서진 열 명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을 알려준 이들에 대한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박씨로부터 정씨에 관한 동향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문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보자를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박 경정을 상대로 통화 내역과 e메일 분석, 주변 인물 탐문조사 등을 통해 박씨를 문건 제보자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박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박씨는 본인도 들은 내용을 전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건의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건 작성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박씨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이들이 누군지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현재까지 복수의 인물이 박씨에게 비밀회동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 출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정씨까지 검찰에 소환되면서 문건 진위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고소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와 접촉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정씨는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을 수사 의뢰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고소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문건은 허위"라며 이미 문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한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진위와 유출에 한정됐던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의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검찰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정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취지로 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정치연합에서 고발장을 어떤 경위로 작성했고 누가 의사 결정했는지 파악한 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정보분실 직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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