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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외환거래' 노정연씨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정연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외환 거래를 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연씨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08년 말 경씨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미화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있는 경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연씨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는 정연씨의 소유가 아니며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연씨는 미국에 있을 당시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전달자일 뿐”이라며 “평범한 주부로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인줄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라며 “형벌보다 더한 비난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실 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거의 없어 이날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최후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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