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개발,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9일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농업손실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의 검색 및 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산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통계로 산정한 보상금 등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보상대상자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번에 구축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시행자는 복잡한 통계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어 이전보다 쉽게 보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보상대상자 역시 인터넷(www.kab.co.kr)에 접속해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보상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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