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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 개정 '난항'

징벌적 손배제 등 쟁점 부각되며 논의 원점으로

금소원 설립법도 독립성 보장방안 둘러싸고 이견 드러내

지난 1월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28일 난항을 겪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을 ‘패키지’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29일 재차 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유출방지법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원 설립법,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법 등에 대한 일괄 협상을 시도해 이르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 개정은 당초 금융기관이 정보를 유출할 때 손해액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이날 새누리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소원 신설 등 쟁점법안까지 일괄 협상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신용정보유출방지 관련법안도 처리가 막혔다.



금소원 설치법에 대한 협상은 여야가 금소원의 관리·감독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형태를 어떻게 할지 견해차를 드러내며 이날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예산, 인사권을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소원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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