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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LCD용 화학제품, 휴대폰 액정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은 지난 2012년 충남도에 공장 증설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부지를 요청했다. 국내 업체 뿐만 해외수출도 늘어나면서 기존 공장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연매출이 6,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우량기업이다 보니 해외서도 투자제의가 들어와 공장 증설을 마음먹은 것이다. 솔브레인은 공주시 검상동 산 7-2번지 일대 63만㎡를 새 부지로로 점찍고, 단지를 조성해 계열사까지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예정지에 보전산지가 포함돼 있어 단지조성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전산지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배출시설 5종만 가능한데 솔브레인의 경우 3~4종에 해당돼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장증설을 위한 솔브레인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해외투자 유치 1억 달러를 포함해 2조5,000억원의 투자계획도 무산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자, 충남도가 먼저 움직였다. 2조5,000억원의 투자계획이 무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투자로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솔브레인이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4,000명의 추가고용과 연간 55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톱밑 가시'를 뽑아준 것은 산림청이었다. 충남도로부터 사연을 전해 들은 산림청은 신속하게 규제개선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해 관련법을 개정해 오염방지 시설만 완벽하면 임업용 산지에서도 대기와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달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거치면 솔브레인은 하반기 단지조성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산림보호를 신성한 의무로까지 여겨오던 산림청이 이제는 산림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을 터 나가고 있다. 산림이 전 국토의 64%를 점유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다 보니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을 과감히 반영한 결과다. 보호할 것은 보호하되 보호할 가치가 없는 곳은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유치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솔브레인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산림청의 산림규제 완화로 노자산 전망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거제시는 지난 2011년 거제관광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평지마을~노자산 전망대간에 길이 1.75㎞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257억원을 투자해 케이블카 이외에 승강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산지표고제한조치로 3년 동안 발만 동동 굴러왔다. 산림청이 또 가시를 없애는 데 발벗고 나섰다. 산지법시행령을 개정해 산지에서 표고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에 궤도시설(케이블카)을 추가해 준 것인데, 이로 인해 거제도의 숙원사업인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 진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케이블카 1개소를 설치할 경우 매년 61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효과증대와 주변지역 관광활성화도 기대된다"며 "2017년까지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산림청은 관광·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부분 준공 허용을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단지개발을 완료해 복구준공이 가능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사업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산림청은 이를 개선해 투자활성화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미 이같은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상태다. 국회서 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2015년 1개 단지, 2016년 1개 단지가 부분 준공돼 사업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남 하동시 등 고령토 집산지 또한 고령토 노천채광을 확대한 산림 규제개선 혜택을 보게 됐다. 연간 73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밖에 급경사지에서의 광물채굴을 확대하는 한편 산지에서의 공동명의 주택건축을 허용한데 이어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그동안 각종 산림관련 규제로 인해 임업인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 투자자 등이 고충을 겪어왔다"며 "소중한 산림을 잘 보전하는 동시에 산림이 국민과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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