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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1-06-24 15:47:54
수정
2011.06.24 15:47:54
“헌법의 노동3권 인정 노조법이 기본권 제한” 주장, 신속 결정 촉구
한국노총이 다음달 도입되는 복수노조 제도 중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소수 노조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노조법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및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180개 단위노조와 연맹, 그리고 1만명의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과 급박성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는 교섭질서의 혼란과 교섭비용의 증가 등을 막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야 4당은 지난달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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