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삼성공조가 자사 하청 업체인 W사, E사와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인터쿨러, 라디에이타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연매출 1,00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부산 사무소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수급사업자인 W사와 및 E사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종의 용접임가공 작업 단가와 관련, 자체 실사를 통해 수년간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가를 W사의 경우 최소 19%~최대 87%, E사는 최소 32%~최대 95%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인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삼성공조는 이 처럼 부당 인하된 납품단가를 수급사업자인두 회사에 대해 기 납품한 2011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부산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공조는 수급사업자와 일체 협의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단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결정했다”며 “기존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 임에도 자신의 손해를 단가인하를 통해 보전 받으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령 기존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삼성공조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삼성공조가 자체 실사한 단가보다도 20% 더 낮게 결정한 것은 책임전가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간,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를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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