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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정위, 하청업체 납품 단가 후려친 중견기업 적발

창원 삼성공조, 기 납품가의 최고 95%까지 부당하게 단가 인하한 뒤 소급적용<br>공정위“우월적 지위 이용 사례”시정명령 및 과징금 3,500만원 부과

경남 창원의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소재 삼성공조가 자사 하청 업체인 W사, E사와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인터쿨러, 라디에이타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연매출 1,00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부산 사무소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수급사업자인 W사와 및 E사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종의 용접임가공 작업 단가와 관련, 자체 실사를 통해 수년간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가를 W사의 경우 최소 19%~최대 87%, E사는 최소 32%~최대 95%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인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삼성공조는 이 처럼 부당 인하된 납품단가를 수급사업자인두 회사에 대해 기 납품한 2011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부산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공조는 수급사업자와 일체 협의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단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결정했다”며 “기존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 임에도 자신의 손해를 단가인하를 통해 보전 받으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령 기존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삼성공조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삼성공조가 자체 실사한 단가보다도 20% 더 낮게 결정한 것은 책임전가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간,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를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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