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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하수처리 시장, 공기업 진출허용 논란

안행부 하루 1만5,000톤 미만 사업도 공공기관 위탁 추진

환경부 "운영비 높아 비효율적 … 부실 공기업만 양산" 반발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장에 공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자 환경부와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상하수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똑같이 '효율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각각 '공기업 위탁'과 '민간기업 체제 유지'라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세우거나 직영 방식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입법해 오는 2월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께 입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 하수처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하루 처리량 1만5,000톤 이상의 하수처리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하수처리사업까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하수처리사업의 54%가량을 민간기업이 맡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행부는 하수처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안행부 공기업과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관련 통계가 거의 없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일종의 중간관리자 격인 공단이나 공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이뤄진다면 비용절감 등으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민간사업자들은 소규모 하수처리를 공기업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자칫 부실 지방공기업만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거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하수처리업계는 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통계를 보면 처리용량 하루 4만톤 이하 소규모 하수처리장 톤당 처리단가는 민간이 232원40전으로 가장 낮았고 지자체 직영은 243원30전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나 공단이 운영하는 곳은 톤당 271원20전이 들어 처리비용이 가장 높았다.



공기업의 처리비용이 높은 이유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민간이나 지자체보다 높아서다. 대한상하수도학회에 따르면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연평균 인건비는 1인당 5,064만3,000원으로 지자체 직영(4,728만7,000원)이나 민간(3,905만8,000원)보다 30% 이상 높았다.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은 원가보다 가격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기업 운영 비용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6.1%이고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8%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장 공기업 확대가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안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홍 상하수도학회장은 "상하수도사업은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를 공기업에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가 비교적 높아 되레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공기업 운영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상하수도학회는 2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으로 대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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