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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은 위법"

교육부가 출판업체들에게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조정 가격의 산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며 “처분 근거 규정으로 교과용 도서 규정만을 기재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 근거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기준부수를 조정 가격 결정의 요소로 삼았는데 기준부수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기준부수를 산정하거나 조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원고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제1, 2차 가격조정권고 당시부터 가격조정명령을 할 때까지 기준부수의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했다.



만약 교육부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결은 확정되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고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어서 가격조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가격조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적 하자와 기준부수 산정 방식 등을 수정하면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의 가격을 인하하라고 출판사에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의 질이 높아져 가격이 오른 것인데 교육부의 명령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과서 추가 발행을 중단하는 등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는 출판사 27곳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 5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난 것으로 다른 출판사 19곳이 낸 소송 4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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