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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사건' 소송으로 번져

본아이에프, 前가맹점주 두 명에 6억 손배 청구

손님이 남긴 반찬으로 죽을 만들어 '쓰레기 죽' 논란을 불러일으킨 본죽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본죽'과 '본비빔밥'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반찬을 재활용해 죽에 넣은 가맹점주 송모(42)씨와 홍모(43)씨를 상대로 각 3억원을 청구하는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본아이에프 측은 "송씨 등은 본죽과 본비빔밥 가맹계약에 따라 본아이에프로부터 공급 받은 식재료 등을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비양심적,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했다"며 "이러한 실태가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가맹점들과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쓰레기죽' 파장으로 입은 전체 가맹점의 피해금액은 월 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본아이에프 측은 설명했다.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본사는 같은 기간 38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본아이에프 측은 그러나 소송가액을 3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늘려 잡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씨 등은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에서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던 이들로 지난해 11월 손님이 반찬으로 남기고 간 김치를 재활용해 다시 죽을 조리하는 모습이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한 달 후 점포를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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