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 변호인은 “당협의원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한 뒤 사전에 박 전 의장과 돈 봉투를 건넬 사람을 협의했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의장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금품 제공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거나 협의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전당대회가 열리기 5일 전 이른바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바는 인정하지만 돈 봉투 제작이나 전달 과정을 보고 받거나 공모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차 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수석과 박 전 의장의 사전 협의 부분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 전 수석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조정된 공모 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전당대회 직전에 김 전 수석과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통해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조 비서관은 캠프의 재정ㆍ조직 업무를 맡아 박 전 의장과 공모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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