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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소기업 자금 대출 쉬워진다

道, 육성기금 운영체계 대폭 손질… 내년부터 대출구조 6종으로 통합<br>대출금액따라 이차보전율 차등화


경기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현재 11종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구조를 6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도가 기업 대신 지급하는 이차보전금 체계에 대출금액 차등제와 특별 추가이차보전 방안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지금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중기육성자금 개선방향 및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운전자금, 시설투자, 신기술지원, 벤처창업, 소상공인, 여성창업, 사회적기업, 특별경영자금 등 11종의 대출사업을 내년부터는 운전자금, 특별경영자금, 시설자금, 소상공인지원, 여성창업사업, 사업적기업지원 등 6종으로 단순화한다. 이는 여러 개로 나눠진 사업의 종류와 자금 배분액을 통합해 대출이용률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자금·담보·기간별로 32종에 달했던 이차보전금 종류를 32종에서 4종으로 압축한다.

대출을 쉽게 관리하고 기업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대출금액 기준과 특별 추가 이차보전으로만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운전자금 18종(고정금리 9종, 변동금리 9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9종(고정 금리 3종, 변동금리 6종), 특별금리 5종(여성ㆍ장애인기업 2종, 유망중소기업 1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 좋은기업인증 2종) 등 32종의 이차보전금 체계를 백지화하고 대출 금액에 따라 이차보전율을 차등화한 것이다. 현재 이차보전율은 융자 기간과 고정·변동 금리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변경되는 이차보전율은 대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2%를,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 '10억원 초과'는 1.0%를 도가 기업을 대신해 지불한다.

도는 특별 추가 이차보전을 신설해 '신기술지원사업·벤처사업' 등은 0.5%,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 등은 0.3%의 추가 이자 경감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금리 구조에서도 도 기금 융자(3,500억원)는 고정금리로, 시중은행 협조 융자(6,500억원)는 은행자율금리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 융자 규모는 확대된다. 도는 올해 2,500억원이던 기금을 내년에 3,5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기술지원사업, 벤처사업을 비롯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융자 이용시 최대 2.5~2.3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연 1조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잔액은 2조1,212억원이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체계 변경은 지금까지 금리결정체계가 미흡해 융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져도 동일한 협약금리로 운영되는데다 도가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 회피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융자 사업 종류와 이차보전 체계가 너무 복잡해 융자를 받는 기업은 물론 도 입장에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이번에 세부 구조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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