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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손실 상계 금지… 보험사 주주배당 확 줄어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와 법인들의 주주배당이 크게 줄어든다. 상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모든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이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보험사들에 "2013회계연도부터 배당가능 이익과 배당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올해부터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법 제462조와 법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된 탓이다.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과거와 달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실현이익ㆍ손실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이익 또는 손실로 잡힌 것을 말한다.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이라고 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개정 상법 시행령은 올해 배당부터 모든 회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수 천원에 매입해 현재 15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1,062만주(지분율 7.21%)다.



순환출자 구조를 깰 수 없는 삼성생명은 이 주식을 팔지 못한다. 그 대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손실과 상계해 배당가능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됐고 그동안 이를 최대주주(지분율 20.76%)인 이건희 삼성 회장 등에게 배당해왔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생명보험 1조9,000억원, 손해보험 2조1,000억원 등 총 4조원가량의 배당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 강화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보험사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을 포함한 상장사들은 상법 재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올해까지 금융권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재개정을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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