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씨의 유족 3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모의설로 발전해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육군복부 진급제도장교로 근무했던 신 전 의원 역시 사건에 휘말려 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년 여간 복역했다.
신 전 의원이 사망한 후인 2010년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신씨의 제적명령을 무효로 하고 1983년 9월자로 퇴역처분했지만 유족들에 퇴역연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퇴역연금은 군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신씨의 퇴역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됐다고 봄이 옳고 유족들은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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