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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불법시위 엄단"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br>'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폭력시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산업현장에서 평화적 시위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폭력시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희망버스' 측과 경찰 측의 충돌과 관련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공정한 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 및 직책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5배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탁을 의뢰한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는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 가족의 산하기관 특별채용이나 직무 관련자와의 용역 및 공사 등의 거래 행위, 부동산 개발 등의 직무상 비밀 이용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김영란법이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돼 입법취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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