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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中企매장 강제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긴급 회동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백화점 내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권고 문제와 수수료 실태점검 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위가 9일 대형 유통업체들과 긴급 회동했다.

공정위는 9일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빅 3백화점과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 GS홈쇼핑ㆍCJ오쇼핑ㆍ현대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회동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하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제보가 핫라인을 통해 잇따라 들어옴에 따라 판매수수료 이행실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일부 유통업체들이 정상가격 판매의 경우만 수수료를 인하하고 번번히 발생하는 특별할인에서는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2개 소수 점포에만 납품하는 업체를 인하 업체로 포함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도 6월에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공개하고 지난해의 합의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판촉비 등으로 전가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홈플러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 논란에 대해 "중소업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말 중기매장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려 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조요청 차원의 공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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