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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정부 만든 구태 국회… 정치혁신 과제 남겨

■ 새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법 늑장처리<br>미래·해수부 신설 등 17부3처17청 개편 확정<br>새정부 조직 23일부터 시행

'표정 엇갈린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뒤를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나가고 있다. /손용석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 만에 국회가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조직은 2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여야가 수십 차례 협상에도 정쟁과 진통만 거듭하면서 정치권의 고질적 구태를 반복해 정치혁신은 또다시 중대과제로 자리잡았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후 52일 만에, 새 정부 출범 26일 만에 비로소 법제화됐다. 경기침체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경제∙안보위기에도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벌여 그동안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결국 여야 간 합의는 성사됐지만 정부조직법 늦장 처리는 식물정부를 장기화해 국민불안을 확산시키며 여야는 물론 청와대에도 상처만 남겼다.

여야 공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력 복원의 숙제를 안게 됐으며,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후유증에서 여전히 발목이 잡힌 채 새 정부 출범마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이날도 얼굴을 붉혀 향후 정국 기상도를 어둡게 했다. 두 차례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며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청와대도 절차상 잦은 문제와 진정성 등을 의심 받으며 '정치 실종'에 한몫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새 정부조직은 박 대통령의 '경제부흥'을 선두에서 이끌 경제부총리 부활과 '창조경제'의 선봉장이 될 미래부 신설이 핵심이다. 해수부 장관이 새로 생겼지만 특임장관은 폐지돼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었다. 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박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중시하기로 해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최대 쟁점이 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관 업무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ㆍ재허가 권한은 방통위 존치로, 유선종합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은 미래부로 이관하고 관련법 제ㆍ개정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 업무가 해수부로 이관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도 각각 과학기술 및 해양 분야가 이관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단출해졌다.

바뀐 법에 따라 청와대도 경호실이 공식 부활하고 국가안보실 신설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ㆍ경호실장의 3두마차 체제로 산하 9수석과 40명의 비서관이 박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장관급 국무조정실과 차관급 비서실로 분리돼 총리 직속 조직은 확대됐다. 새 정부조직법은 이날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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