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항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기 운영

기준치 초과땐 반송 조치

인천항이 국내 항만으로는 처음으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방사선 감시기는 인천항 5문ㆍ8문ㆍ남문 등 3곳에 설치돼 지난달 26일 운영에 돌입했다.

방사선 감시기는 지난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했다. 1대 당 6,300만원인 방사선 감시기는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화물의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측정한다.

허용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 방사선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면 경비원이 차량을 정차시킨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술원은 정밀 측정을 벌여 수거 또는 반송 명령을 내리게 된다.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선이 고철이나 철강류 수입 때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철강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만들을 위주로 방사선 감시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