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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제 4월 도입 추진
입력2011-01-10 17:11:34
수정
2011.01.10 17:11:34
국방부 공론화 채비…여성계 반발 커 난항 예고
국방부가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하고 공론화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가산점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까지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군가산점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회와 협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일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법안은 군가산점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골자다. 여기에 가산점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자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여성가족부와 여성계 등의 반발로 정부 내에서 절충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여성계는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여성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군가산점제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군가산점제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국방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다른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군가산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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