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과 함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 준비로 분주해진다.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지난 한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소득공제 관련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점검하고 서류제출 전에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자.
우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그 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100만원 넘게 발생 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기본공제를 못 받게 된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 또는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 부양가족으로 등재되면 인적공제 외에도 특별공제 중 보험료·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 신용카드는 나이 요건이 없다. 예를 들어 연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자녀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매년 늘어나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월세액의 50%는 3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공제 합산)로 소득공제 된다. 지난해까지는 월세액의 40%까지 공제되었는데 올해 공제율이 50%로 높아졌다.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작년에는 240만원(50만원×12개월×40%)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300만원(50만원×12개월×50%) 소득공제 받게 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60%로 높아지고 한도도 500만원으로 증가해 소득공제 금액은 360만원(50만원×12개월×60%)으로 늘어난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입금한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증빙서류도 반드시 챙기자. 대부분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들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암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진료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는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비 중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과,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은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 전 꼭 개정 사항을 체크해 봐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항목은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월세 소득 공제율 확대 △교육비 공제 항목 추가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의 경우 작년까지는 세대주에 해당돼야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세대주 유무와 관계없이 100만원 소득공제 받게 되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남성일 경우 기존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으나 이제는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교육비 공제 항목도 확대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초·중·고)와 방과후 수업 교재비가 추가됐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혜택이 축소됐다. 2012년까지는 공제율이 20%였는데 작년에 15%로 축소되어 체크카드 공제율(30%)의 절반이 됐다. 대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됐고 대중교통비 사용액은 사용금액의 30%,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게 되었다. 또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이 신설돼 최대 2,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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