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 이자ㆍ배당ㆍ사업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 4,370명은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추가로 낸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 이자ㆍ사업ㆍ배당ㆍ임대소득 등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약 3만5,000명에 이르며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20만~30만원의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이 1만92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 납부자가 6,134명, 30만~40만원 4,9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0% 이상(2만2,000여명)은 인상분이 40만원 아래인 셈이다.
반면 1,840명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20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이 226만원이고 지역가입자 상한액이 216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매월 452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이 나오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별도 소득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건보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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