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초제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언론인·사립교원 등 김영란법 적용 확대… 사회 합의·준비 부족"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이 민간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 "민간 분야의 경우 적용 범위와 속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 분야의 변화를 추진하고 그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재직시절(2012년) 김영란법의 원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처음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안 취지에 대해 "지금도 형사법상으로 공직 분야의 뇌물죄나 민간 분야의 배임수재죄 등 형사처벌 법규가 있으나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그래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영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재 통과된 법은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된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