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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3법 연내 처리 가닥… 경기활성화 불씨돼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도 3~5년 유예와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주택 3~5채 공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야 간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 이후 새정치연합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과 우리 당이 요구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추가 건설,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도 함께 묶어서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일부 의원의 반대가 일자 '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왜 못 듣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야당의 의지가 상당히 굳건해 보인다.

부동산 3법 연내 처리는 시장에 분명 청신호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치는 가구당 수천만원대의 부담금을 덜어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 역시 건설사들의 새 아파트 분양가 자율 책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건축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3~5채 공급을 허용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9·1 대책'이 약발이 다해가는 마당에 시장 활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더불어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지도부 회동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를 환골탈태시키는 데 필요불가결한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를 2년씩이나 지연시켰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나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위축이 극도의 지경으로 치달을 정도로 경제가 피폐해진 지금 경제활성화를 외면하는 국회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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