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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5만~6만원 과태료

12월부터 시행

올해 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경찰청은 긴급자동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태료를 규정하는 160조 3항을 고친 것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으면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현장 단속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 연간 단속 건수는 20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에 달린 단속용 카메라나 주변 CCTV에 찍힌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은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되지만 6개월 후인 12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경찰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교통법규 과태료 액수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긴급자동차가 출동한다는 것은 내 이웃 중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니 적극적으로 양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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