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건 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법원이 수사 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9개월여 동안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원고들이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19일 용산구 남일당 점거농성을 하면서 경찰에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 신청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9개월여 동안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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