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 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건 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법원이 수사 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9개월여 동안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원고들이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19일 용산구 남일당 점거농성을 하면서 경찰에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 신청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9개월여 동안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