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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제지·삼삼종금 부실회계 주의받아
입력1997-05-27 00:00:00
수정
1997.05.27 00:00:00
증권감독원은 26일 무림제지와 삼삼종합금융 등 2개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이들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증감원에 따르면 무림제지는 지난 95년 6월말 끝난 94회계연도 결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 3억6천만원과 당기순이익 2억4천만원을 과소계상했으며 95회계연도에도 퇴직급여충당금 3억4천만원, 당기순이익 1천6백만원을 적게 올렸다.
또 삼삼종금은 95회계연도중 기타자산으로 계상해야할 7백89억원을 유동자산으로 처리했다. 증감원은 두 회사의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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