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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제 개선을/요율결정권 등 실질적 민영화필요”
입력1997-03-31 00:00:00
수정
1997.03.31 00:00:00
◎전경련,정부에 건의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이달부터 운영중인 부두운영회사제도(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는 항만의 민영화라는 취지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이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항만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마련, 해양수산부와 재경원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이달부터 부산항, 인천항, 일반재래부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제도는 운영회사에게 부두관리권과 요율결정권, 노무공급권 등 실질적인 부두 운영권이 주어지지 않아 양질의 물류서비스 제공이나 민간기업의 부두 운영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산성 향상수준 보다 높은 임대료 책정 등으로 오히려 물류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부두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두 운영회사에 노무공급과 부두관리를 포함한 부두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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