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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파업 찬반투표도 14일 강행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안을 다룬 뒤 다시 조정 신청하라'고 했으나 대의원대회를 강행하며 파업 수순을 밟았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12일 오후2시부터 울산 북구 자동차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도 14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지도부 일부에서 18일로 투표 일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강공을 선택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나온 날 곧바로 다시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20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날 경우 21일부터 실제 파업이 가능하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20일과 2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현대차 노조는 22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안보다는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두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최근 한국 GM과 쌍용차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것에 크게 고무돼 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가 모두 연대해 통상임금에 올인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법원 판단에 따르자는 주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2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2013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판단을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이행' 요구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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