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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출처 결국 미스터리로

■ 특검 "MB아들 조세포탈·靑은 배임"<br>'봐주기 수사' 검찰과 달리 증여 정황 밝혀내<br>시형씨 국세청에 고발됐지만 형사처벌 힘들듯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짧은 수사기간(30일)이 허락된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14일 수사를 모두 매듭짓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지난달 16일 공식 활동을 개시한 특검팀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검찰과는 달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법처리 대상에 시형씨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했던 정황을 파헤치는데도 성공했다. "서면답변서 내용만으로도 앞뒤가 맞아 (시형씨를) 따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지난 6월의 검찰 발표 때 보다는 한발 더 나아간 결과다.

그러나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특검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우선 시간이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한은 15일 한차례 연장될 수 있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데다 의혹의 실마리를 쥔 주요 참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미완의 특검'의 이유가 됐다.



특히 특검팀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매입자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은행 담보대출을 통해 시형씨에게 건넸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할 인물로 꼽혔지만 서면으로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자택을 압수수색 하러 나온 특검 측에 "내가 시형이한테 돈을 줬다고. 누가 그러던가"라는 반응을 보여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꼽혔다. 이 발언은 지난해 5월 24일 현금 6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시형씨와 이 회장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 수사결과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 회장이 집안 붙박이장에서 꺼내 시형씨에게 빌려줬다는 6억원의 출처와 용도도 추측만 무성했을 뿐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특검이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한 시형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형씨는 이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고 김 여사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구입했다. 특검팀은 큰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시형씨가 받은 12억원이 모두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형씨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액은 3억 2,000만원으로 관련법상 형사고발 최소금액 조건인 5억원에 못 미친다. 세무당국이 조세범을 검찰에 고발할지를 따지는 '조세범칙조사'또한 포탈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실시된다. 따라서 당국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형씨에 대한 형사고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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