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해말부터 법원,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준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수개월에 걸친 작업을 통해 연수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연수과목은 변호사 개업실무를 비롯하여 민사‧형사‧행정‧가사 등의 기본실무 및 조세, 노동,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실무 분야까지 총 50여 개 강좌다. 6개월 동안 서초동 변호사회관 등에서 진행된다.
변협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로서 순조롭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합격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연수를 수료하거나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법률사무 종사를 마쳐야만 사건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개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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