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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차지하려 조폭·용역까지 동원

경찰, 40대 중기 임원 구속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경쟁자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를 동원한 중소기업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소기업 A사 이사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경영권 분쟁에 가담한 폭력조직 '충장OB파' 이모(43)씨와 무허가 경비업체 운영자 이모(26)씨를 구속하고 함께 동원된 조직폭력배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피해자 배모(42)씨는 지난 4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 차량 멈춤 턱을 납품하는 A사를 공동으로 인수했다. 김씨는 영업, 배씨는 자금관리·경영을 각각 맡았지만 회사 운영과 금전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자 김씨는 강제로 배씨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가 동원한 조폭 등은 지난 7월 봉고차와 승용차 7대를 끌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A업체를 찾아가 출입문과 계단을 막은 뒤 건물 1층 공장과 2층 사무실을 오가며 배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쫓아냈다. 이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약 2주간 다른 사름들이 드나들 수 없게 봉쇄했다.



경찰은 "건물 점거에 동원된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가운데 체대생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인, 폭력 등 전과자였다"며 "앞으로도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조폭과 무허가 경비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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