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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상납 비리 경남 소방본부 수사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승진한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돈을 상납하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지난달부터 경남도소방본부 직원들이 인사철에 본부 최고위층과 인사담당 간부에게 돈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9~2010년 사이 심사 승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수사 대상자가 80명을 넘는다.

검찰은 이 기간 소방위(7급)에서 소방경(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본부의 최고위층과 인사담당 부서 간부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수사 대상자의 절반가량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퇴임한 전직 간부 1명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승진을 시켜준 데 대한 성의표시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해 고질적인 관행으로 뿌리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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