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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계·야권·재계까지 거론… 포용정치로 '국정운영 2막' 여나

■ 박근혜 대통령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필요"

정치권과 불편한 관계 풀 전략적 카드 기대

여론추이 지켜보며 특사대상·범위 결정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8월 집권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다음달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돌고 국정운영 '2막'에 들어가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특사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이번 특사에는 생계형 사범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과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업인과 정치인을 아우르는 특사를 단행해 국민통합의 국정운영,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발전·국민통합용 특사 카드=박 대통령은 13일 광복절 특사 단행의 이유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내세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발전은 달리 말해 경제발전이고 국민통합은 화합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경제인과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설 특사(2014년)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내용과 성격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 실질적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설 특사의 경우 대상을 생계형 사범으로 한정했고 사회지도층은 제외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사면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달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국민통합 차원에서 특사를 단행한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기업인과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분인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회지도층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인도 포함 가능성=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 민생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과도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달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운영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여의도 국회와 얼굴을 붉히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한다면 국정운영은 바퀴 빠진 수레처럼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고용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등 핵심 경제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와의 '화해 악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여야를 아울러 정치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처벌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인사들이 우선 거론된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사태를 거치면서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당청 간 건전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고 국정운영에 야권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 공감대 여부가 변수=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 사회지도층이 포함되느냐 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공감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민들에게 특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한 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특사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 당장 특사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과 원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4월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특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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