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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최대 700만원대 감면
입력2011-08-18 20:27:31
수정
2011.08.18 20:27:31
8ㆍ18 전ㆍ월세대책은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사실상 없애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매매수요도 촉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뾰족한 묘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에 숨통을 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라는 방법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 셈이어서 우회적으로 '부자감세'를 해준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대주택 세제혜택 얼마나=정부의 전ㆍ월세대책은 8ㆍ18대책을 포함해 벌써 세번째다. 앞서 '1ㆍ13' '2ㆍ11' 등 두 차례 발표됐다. 이미 2ㆍ11 전세대책에서 수도권 임대사업자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도 3가구를 더 보유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1가구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취득세 60㎡ 이하 면제, 60~149㎡ 25% 감면 ▦재산세 40㎡ 이하 면제,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층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2~3주택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주택 취득은 물론 기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서울 자가주택 거주자가 수도권 아파트나 다세대ㆍ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받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기존 주택은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새로 산 집도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세 부담 없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주택 보유자로 거주주택이 9억원이고 임대한 주택이 각각 6억원인 경우 현재 종부세는 700만원선이다. 그러나 이 중 6억원짜리 주택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은퇴자 중심으로 임대사업 관심 늘 것=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2009년 말 3만4,151명에서 2010년 3만4,537명으로 386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올 2월 1차 세제혜택 이후 6월 말 현재 3만6,793명으로 반년 만에 1,856명 늘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완화조치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로 기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민간 임대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양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 정부에서도 임대료정책 등을 펴기 수월해진다"며 "임대사업이 산업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월세 전환이 늘어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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