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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5월 20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신중히

조원진(국회의원·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며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27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누적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감축 능력에서의 국가 간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성장과 환경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국가별로 차별화된 방식이 채택되는 게 바람직하다. 2월17일, 덴마크에서 열린 경제계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회의에서도 각국은 온실가스 총량 감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감축방식도 각국별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 중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명문화한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에 중국ㆍ인도 등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차별화된 감축부담을 지게 될 경우, 철강 등 이들 국가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주요산업들의 경쟁력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이 없고 전세계 누적배출량의 0.7%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굳이 총량제한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산업계는 2020년까지 4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제와 환경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선과제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이어야 한다.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려 해도 전체 부품 및 기술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런 부품의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국내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속가능 한 성장은 5년이 아니라 50년, 500년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느린 것이 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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