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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입력2005-05-25 11:46:26
                            
                                수정
                                2005.05.25 11:46:26
                            
                        
                        
                    판교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판교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8월부터 아파트청약 구비 서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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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아파트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11월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지금까지 청약때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했으며 당첨자에 한해사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7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분부터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판교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하며 장애인, 노인 등인터넷이 서툰 사람을 위해 청약기간 은행창구에 `인터넷 청약 도우미'를 배치키로했다.
신청자들은 청약전 언제라도 은행을 방문, 전자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청약기간 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아파트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판교신도시에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청약기간을 2일에서 12일로 늘리고 지역별, 무주택자 우선 공급별로 각각 다른 날에청약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오는 8, 9월경 수도권 1, 2개 시범단지에서 이같은 인터넷 청약 방안을 시범실시한뒤 보완해 판교에 적용키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투시도 등으로 구성되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사, 주택협회 등 홈페이지에이를 싣도록 했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판교 지역내에서는 모델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5월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 고시해 6월부터 시행하며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 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5/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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