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해외펀드 비과세 해프닝 재발 안되길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관련 법안이 지난 2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재경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는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이슈는 연초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역내 해외펀드와 국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 등에도 동등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인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에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시행 자체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해외투자 열풍 덕에 해외펀드 가입자는 꾸준히 늘면서 자금 유입도 빠르게 진행됐지만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재정경제부 내에서도 역외펀드나 해외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펀드(펀드 오브 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들이 제각각 던지는 이야기들이 보도됐다. 앞서 역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지금에라도 역내 해외펀드로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했지만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할지 알 수 없다는 소식에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다. 이 와중에 해외 운용사인 피델리티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역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피델리티 측은 “해외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일선 판매사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측에서 역외펀드는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못박으면서 이는 역외펀드 운용사인 피델리티의 희망 사항에 그쳤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온 결과를 낳았지만, 보다 많은 정보 제공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일개 운용사와 재경부의 어정쩡한 입장은 큰 대조를 이뤘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이미 재경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서 계속 미뤄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이렇다 할 설명 한마디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도 자본시장통합법 등 한국 금융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제도들이 국회 통과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선이 빚어질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