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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서 로비·청탁… 대법, 잇단 유죄확정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로비나 청탁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2부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비판적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BS 전 간부 임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그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므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이자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출신인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박씨는 특판공제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공제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을 제이유 측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제이유로부터 다단계판매 영업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2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권과 8,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서울시공무원 최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7,000만여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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