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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소셜커머스와 소비자보호


요즘 소셜커머스를 통해 시중가의 거의 반값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대세'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다. 인터넷상에 '가상 이마트'와 같은 회사를 만들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소셜커머스는 그루폰에서 시작돼 지난 2010년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 올해 국내시장 규모가 7,000~8,000억원에 이른다. 소셜커머스의 영업형태는 온라인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는 플래시 세일(Flash Sale), 일정한 시간 내 도달되면 할인된 쿠폰으로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룹 바이(Group Buy)를 비롯해 소셜쇼핑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룹 바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세는 무섭지만 그만큼 그늘도 짙다. 소셜커머스는 단지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할인율 등 과장광고, 위조상품판매 그리고 서비스제공업체의 횡포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만 내지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책임범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쇼핑몰 운용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 사이버 운영자와 입점 업체 사이의 거래약정ㆍ약관 내용,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다. 소셜커머스가 수집ㆍ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는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관련법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신판매업자로 봐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소셜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업무행태에 따른 입법적 고민은 부족하다.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있다. 대체분쟁해결방안(ADR)이나 온라인 분쟁해결방안(ODR) 등의 활성화에 좀 더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실제 상거래보다도 오히려 사이버상의 상거래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다.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인 수요에 적극 대응해 관련 법제도 등을 경쟁력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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