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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산 쿠폰 7일내 환불 가능

공정위, 통신판매업자로 규정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도 구입한 지 7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 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를 표시ㆍ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한 업체들을 적발, 2~5일간 쇼핑몰 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 이상 각 1,000만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 500만원) 등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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