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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 19일부터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기초단체장 3명 이내, 지방의원 2명 이내)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ㆍ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가운데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는 오는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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