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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150억 부당 지급

도로교통공단, 별도 확인절차 없이 전직원에게

도로교통공단이 9년간 별도의 확인절차도 없이 전직원에게 매달 15시간 분량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약 150억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전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149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직원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제도를 도입했으나 문제가 지적돼 올해 1월부터 기본지급제도를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2008~2009년 예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통예방사업비보다 인건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인건비로 예산의 44%를 쓴 반면 교통안전예방사업비로는 30.4%를 사용으며 올해는 예산의 47.5%를 인건비로, 39%는 교통안전예방사업비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단 설립 취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임에도 사업비보다 인건비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조직운영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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